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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망경동경로당 앞 도로를 망경동성당 쪽에서 목화노인병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과 교행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근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외상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5:05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영상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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