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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2.14.선고 2013가단37347 판결
양수금
사건

2013가단37347 양수금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규

변론종결

2014 . 1 . 22 .

판결선고

2014 . 2 . 14 .

주문

1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 , 762 , 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4 . 19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5 % 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C에게 2007 . 12 . 24 . 5 , 000만원을 이자 연 8 . 5 % ( 연체시 최고이율 연 25 % ) , 변제기는 2012 . 12 . 24 . 로 하여 대여 ( 이하 ' 이 사건 대여 ’ 라 한다 ) 하였다 .

나 . C은 2007 . 11 . 11 .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대전 서구 변동 소재 빌라 * * * 호를 보 증금 6 , 000만원에 임차 ( 이하 ' 이 사건 임차 ' 라 한다 ) 하고 , 2005 . 10 . 14 . 그 전입신고 를 마쳤다 .

다 . C은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채권 담보로 2007 . 12 . 24 . 이 사건 임차에 따른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 6 , 000만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 임대인인 피고는 위 채권양도승낙 서 { 갑 2호증의 3 , ' 본인과 임차인 C간 아래와 같이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기하 여 본인이 임차인 C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육천만원정을 임차인이 원고에게 양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하는 경우 동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본인이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임차인이 원 고에게 양도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겠으며 , 현재까지 임차인 C의 임대보증금에 대 하여 타금융기간 ( 개인 ) 에게 양도 및 압류에 관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라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 . } 작성하여 원고측에 교부하였다 .

라 . 피고는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을 D에게 매도 ( 이 사건 임차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액수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매매대금 수령 ) 한 후 2008 . 7 . 11 . 그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 위 D은 2011 . 1 . 4 . E , F에게 위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 위 E , F는 2012 . 12 . 20 . G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해 주었다 .

마 . C은 2011 . 10 . 12 . 경 당시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였던 E , F에게 그 임대 보증금 중 4 , 000만원을 반환받고 이들과 임대보증금 2 , 0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하 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2 . 12 . 20 . 경 이 사건 임차 목적 물의 현 소유자인 G가 C의 통장으로 반환한 임대보증금 2 , 000만원 상계처리하는 방식 으로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채권 일부를 회수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 , 을 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 7 . 11 . D에게 이 사건 임차 목적물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차 계약은 종료되었으므 로 , 피고는 이 사건 임차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보증 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잔존 채권액을 지 급하여야 하고 , ②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차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C에게 반환하게 되는 경우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잔존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 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 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 위 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양수인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 결국 임대인은 양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 9 . 9 . 선고 2005다23773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임차 목적 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2008 . 7 . 11 . 경 이 사건 임차에 따른 보증금반 환 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고 , 따라서 피 고에게 여전히 보증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임차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C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 피고가 2008 . 7 . 11 . 경 D에게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임차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수를 양도가액에 서 공제한 후 매매대금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 피고가 당시 C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결국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예 비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김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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