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3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4. 13.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 E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다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2016. 7. 27. F에게, 2017. 2. 8. 피고에게 각각 이전되었다.
원고는 2018. 6. 20.과 2018. 10. 1. 및 2019. 1. 11.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현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