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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8가합109343
우선 분양전환 적격 지위 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입주자 모집공고 1) 피고는 2013. 2.경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E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설하여, 2015. 12.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3. 29.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13. 4. 22.부터 2013. 4. 24.까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25.부터 선착순 일반모집을 각 실시하였다.

나. 원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각 선정되어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에게 각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2차에 걸쳐 갱신되었다(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및 갱신된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가) 원고 A 임차 목적물 계약 구분 계약일 임대보증금(원) 차임(원) 임대차기간 제1 부동산 (84A) 조건-1(전환) 최초 계약 2015. 4. 30. 204,800,000 240,000 ㆍ 1차 갱신 2017. 1. 2. 285,600,000 0 임대차 갱신 계약일로부터 1년 2차 갱신 2017. 11. 17. 285,600,000 0 2018. 6. 30.까지 나) 원고 B 임차 목적물 계약 구분 계약일 임대보증금(원) 차임(원) 임대차기간 제2 부동산 (84A) 조건-1(전환) 최초 계약 2013. 4. 24. 204,800,000 240,000 ㆍ 1차 갱신 2016. 12. 30. 256,990,000 0 임대차 갱신 계약일로부터 1년 2차 갱신 2017. 11. 18. 256,990,000 0 2018. 6. 30.까지 다) 원고 C 임차 목적물 계약 구분 계약일 임대보증금(원) 차임(원) 임대차기간 제3 부동산 (84A) 조건-1(전환) 최초 계약 2013. 6. 22. 204,800,000 240,000 ㆍ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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