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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508519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8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구 C시장 및 D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E 지상 및 지하에 ‘F’이라는 명칭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위 조합과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1) 원고는 2008.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지상 3층 1구좌의 임차권을 분양하는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임차 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 3층 1구좌(전용면적 기준 : 3.9㎡) 입주예정월 :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임대 분양대금 총액 98,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59,500,000원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 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납부일자 납부비율 분양대금내역(원)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제외한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납부의 계 계약금 계약시 20% 7,700,000 11,900,000 1,190,000 20,790,000 1차중도금 2008년 8월 15% 5,775,000 8,925,000 892,500 15,592,500 2차중도금 2008년 10월 15% 5,775,000 8,925,000 892,500 15,592,500 3차중도금 2008년 12월 15% 5,775,000 8,925,000 892,500 15,592,500 4차중도금 2009년 3월 15% 5,775,000 8,925,000 8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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