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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8 2016가합74753
각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323,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아파트인 파주시 D아파트 609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69,000,000원, 월 임대료 395,000원, 임대기간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1.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을 90,000,000원으로, 월 임대료를 255,000원으로 각 변경하였고, 2013. 10. 24. 임대보증금을 93,312,000원으로, 월 임대료를 273,960원으로, 임대기간을 2015. 9. 30.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3.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대금 1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중도금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되, 피고 C이 대출채무를 승계하여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13. 이 사건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65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7,550만 원을 수령하여 계약금 100만 원과 중도금 7,450만 원에 충당하였고, 2013. 1. 10.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임차권 불법전매를 이유로 2014. 8.경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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