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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2가단7447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2011. 12. 14. 사망)의 배우자, 피고 B는 D의 동생 E의 배우자이다.

나. 수원시 권선구 F 임야 5,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 권선구 F 임야 5,95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친족회와 G의 공동 소유였다가 1995. 8. 7. 피고 친족회가 G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5. 8.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 친족회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2) 피고 B는 2003. 6. 26.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3.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3. 6. 26. 접수 제873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분할 전 토지는 2006. 8. 3. 이 사건 토지 및 수원시 권선구 H 임야 160㎡(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9. 8. 20.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82457호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반월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1,2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9. 9.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90324호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9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친족회는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원고 및 피고 B는 2003. 6. 1. 피고 친족회로부터 매매대금을 65,45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취득세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합계 8,400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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