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수원시 팔달구 D 대 127.6㎡지상의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지와 별지2. 목록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4. 4. 9. 접수 제37750호로 채권최고액 70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만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대지와 별지2. 목록기재 각 건물(아래 나.항기재와 같이 건물이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로 등재되어 있었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9. 2. 접수 제105537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등기소 2007. 5. 14. 접수 제60646호로 채권최고액1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4. 5. 21. 수원시 팔달구청에 건축면적 95.8㎡(연면적 1, 2층 191.74㎡) 대수선신고를 하여 목조 도단즙으로 2개동인 별지2.목록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철골조 슬래브지붕으로 2층 1개동인 별지1. 목록기재 건물을 축조하였다.
피고는 별지2. 목록기재 각 건물의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멸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별지1. 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지 못하였고 등기하지도 못하였다.
다. 하나은행이 수원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대지와 별지2. 목록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이 2012. 1.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04. 4. 9.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 후 이 사건 대지 상의 별지2. 목록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기재 건물을 건축한 것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밝혀져 하나은행은 2014. 1. 24. 별지2. 목록기재 각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