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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합263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86,818,174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

이유

기초사실

제9조(공사기간)

3.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들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1. 피고들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피고들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들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7조(지체상금

1.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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