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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159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9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관광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피고)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생략)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원고)은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나.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게 ‘C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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