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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4 2018구단90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고등학교에서 일본어 담당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7. 4. 24. 수업시간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6.경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원고의 신체적, 체질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교사로 근무하면서 주어진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왔다.

원고는 2017년 1~2월 동안 방학기간임에도 거의 매일 출근을 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2017. 3.경부터 일본어 수업 외에도 NEIS(대국민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와 학생생활기록부 총괄 업무를 담담하게 되었는데, NEIS는 학생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 및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정보 입력을 위해 컴퓨터 작업이 필수적이고, 입력된 정보를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공유할 수 있는 권한까지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로서 새로 위 업무를 담당하게 된 원고로서는 부담이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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