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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102631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3. 1. 15. 14:20경 수업 중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여 제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기타 뇌전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전신성 홍반루푸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일경 개두술 및 뇌내혈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양측 상하지 마비 등의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직무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4. 3. 이 사건 상병이 직무상의 과로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은 같은 해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서 평소 업무가 과다하였는바,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9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고등학교장, 제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B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이자 생명과학 및 생물 교과목 담당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2) 원고는 2012학년도에 3학년 담임으로서 진학지도를 하였고, 매주 생명과학Ⅰ 교과목 10시간, 생물Ⅱ 교과목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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