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산하 B중학교에서 학년 담임 및 사회, 역사 담당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에게 “원고가 2013. 11. 15. 2학년 4반 역사 수업시간에 TV 모니터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던 중 TV 모니터가 꺼져 학생의 장난으로 생각하여 학생들을 훈육하다가 학생들의 반항으로 화를 많이 냈는데, 같은 날 18:00경 선생님들과 2학년 협의회 및 저녁식사를 마친 후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3. 11. 20.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막 동정맥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11. 22. 색전술을 시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기보다는 원고의 체질적 소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지병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3.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5.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중학교에서 2011학년도에 학년부 기획 업무를, 2012학년도에 진로상담부장 업무를, 2013학년도에 상담교육 부장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학년 담임 및 주당 18시간 내지 20시간의 과목 수업도 담당하면서 07:30경부터 20:00경 또는 21:00경까지 초과근로와 휴일근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