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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구합62182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20.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

나.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는데, 그 사유는, 원고가 2014. 8.경부터 2014. 9.경(또는 2014. 10.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의 승용차 안에서 B고등학교 소속 지도학생인 C(여, D생, 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를 포옹하고,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학생을 추행(이하 ‘이 사건 추행’이라고 한다)하였고,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학생에게 “은근 글래머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였으며, 2015년경 B고등학교 내 체육관에서 같은 학교 소속 여학생인 E로부터 수차례 전신안마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12.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검사는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 별지 1 범죄사실[단, ‘피고인’을 원고로, ‘피해자 C(가명, 여, D생)’을 피해학생으로 본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원고가 3회에 걸쳐 피해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기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4. 19.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4.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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