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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구합2113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 경북 영양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2. 3. 1.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전입한 이래 2010. 3. 1.부터 B중ㆍ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8. 12. 전라북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가 아래와 같은 각 비위행위(이하 아래 행위를 순서대로 ‘제1, 2, 3, 4 사유’라 한다)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금품수수(제1 사유) 원고는 B중학교 담임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대해 이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사단법인 C(이하 ‘C 발전회’라 한다) 이사장으로부터 2013. 12. 31. 및 2013. 1. 25. 2회에 걸쳐 담임교사 격려금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의 지급 근거 없는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장학생 선발시 권한 남용(제2 사유) 원고는 재단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 이사장이 지급하는 2013년 2학기 및 2014년 1학기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시 담임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학생을 선정하여 정당하게 장학금을 지급받아야 할 다른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NEIS 기관마스터 담당자 권한남용(제3 사유) 원고는 NEIS 기관마스터 권한담당자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분장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권한을 자신 및 다른 교사들에게 부여하였고, 특히 2011. 2. 27. NEIS 교무/학사 시스템의 B중ㆍ고등학교 전체 학년 반 담임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하여 학생들의 정보 작성열람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담임교사가 아닌 E와 F 교사에게도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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