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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76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4. 경 남편 C과 혼인하여 딸인 피해자 D( 여, 6세), 아들인 피해자 E(1 세 )를 두고 있으나 시댁 식 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2014. 11. 경 자살 시도를 하였고, 이후 안산 F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시아버지로부터 ‘ 아파트를 사 주지 못한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편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화가 나 남편과 말다툼하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 이혼 소송을 준비 할 테니 너도 준비를 해 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받은 뒤 남편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었으며, 위와 같은 일로 인하여 집으로 찾아온 시아버지와도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시부모에게 사과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 퇴근 시간에 맞춰 시댁에 찾아 갔으나 시아버지가 “ 나가. 나가. 나가. 너 싫어. 나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 버리고, 자신을 대신해 사과를 하는 친정 어머니에게 “ 집도 다 내놨고, 새 끼들 뒤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거다

” 라며 욕설을 하는 등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에게 ' 죄송하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번 개탄을 피워 아이들과 함께 자살을 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 16:00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인 G에서 번 개탄 40개를 주문한 뒤 같은 달 23. 11:00 경 옷가지 등과 범행에 이용할 접시 4개, 박스 테이프 2개를 가방에 넣은 후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 피고인의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키즈 카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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