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7. 26. 19:1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마을의 정자에서 있었던 싸움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약 10회 이상 집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40 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대문 밖으로 피고인을 끌어낼 때까지 마당에 주차된 경운기를 붙잡고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4. 19:40 경 위 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모인 피해자 E( 여, 75세) 이 평소 자신을 알콜 중독자라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 오늘 니 하고 나 하고 같이 죽자. 아버지 곁으로 같이 가야 된다.
빨리 나와 ”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집 아래채에서 사용하던
LPG 가스통 1개, 축사 안에서 사용하던
LPG 가스통 1개를 마당으로 옮긴 다음 그곳 마당에 있던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가 나오도록 한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통 불을 매개물로 하여 그 불이 피고인의 집으로 번지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 대원에 의해 가스통에 붙은 불이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2 15:35 경 피고 인의 위 집에서, 피고인이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마당 바닥에 구멍만 뚫어 놓고 시멘트와 돌을 3 일째 쌓아 두고만 있던 중 위 피해자 E으로부터 지금 당장 하수도 공사를 하지 않으려 면 하수도 옆에 있는 돌과 모래를 치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바가지를 피해자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