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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7 2018고정69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B 쇼핑몰 고객 상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41세) 은 위 쇼핑몰 제품인 미용기기를 렌 탈 구매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1:5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D 건물, 2 층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 자가 이전 위 쇼핑몰의 미용기기 제품을 사용해 보고 반품한 물건에 대해 자신의 블 로그에 부정적인 글을 올린 것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회사에 항의한 일로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해결할 생각으로 찾아 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집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연이어 피해자의 주택 1 층 마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집을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위 주택 1 층 마당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사 직무 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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