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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시숙으로서 피해자의 딸 C이 2005년경 재학했던 D중학교의 담임교사 E에게 피해자의 개인적인 신상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시아버지로부터 2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이고 대학원 마지막 논문 학기인 5학기 때 남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였음에도 2009. 10. 1.경 위 E에게 ‘B의 딸 C의 법률적 처리문제’라는 제목으로, ‘저희 형제들은 부모님 상 이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생존해 계셨을 때 B가 개입하여 저지른 부모님의 재산문제로 오랫동안 긴장상태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거의 탈취해간 것이나 다름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모든 증거가 있으니 재판정에서 만나자는 투였습니다’, ‘B는 생전의 시어머니를 보고서 남편인 F을 보고 시집온 것이 아니고 돈을 보고 시집왔다는 막말을 했고 심지어 시집와서 시집 돈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수천만 원을 들여 취직을 하는 등 시아버지에게 살살거리며 환심을 사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가 하면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모신다고 야단을 떠는 척하면서 하지도 않고 돈을 빼내려는 수작이 한두번이 아니며 부모님에게 많은 돈을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느냐고 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라고 기재한 편지를 보내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서(전주지방법원 2010가합9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같은 날 보낸 두 통의 편지에 대해 각 다른 법원에 공소제기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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