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의 9촌 조카이고, 피해자 D의 11촌 조카인 사람으로 같은 마을에 이웃하여 살며, 피해자들과 같은 E 종원인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이웃에 사는 14촌 형수인 F의 집에 낫을 들고 들어간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2014. 06. 01. 19:30경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집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동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주방에 입구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거불응 하는 자신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신고하여 자신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 텃밭에 피해자가 심어 놓은 약 18,000원 상당의 감자, 삼채, 옥수수, 참깨 등 작물을 손으로 뽑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같은 달
2. 09:35경 재차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그 엄마 보지로 들어가라”라고 욕설을 하다
동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9:5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주방에 입구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E 대유사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