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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합3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횟 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1cm)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피해자 E( 여, 74세) 의 남편 F으로부터 “ 내 눈으로 보기에 너 머저리 새끼 같다” 는 경멸적인 말을 듣고 이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F으로부터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그 무렵부터 F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를 받기를 원하던 중, 2017. 9. 중순경 위 D 교회에서 F이 어깨를 툭 치며 “ 야, 내 잘못했어

”라고 말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과하는 것이 자신을 더 모욕하는 것으로 느껴져 F에 대한 앙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17. 12. 11. 경 F의 주거지 우편함에 ‘1. F에게 사죄는 2017년 해를 넘기지 말 것, 장소와 방법은 당신이 택하고 F의 청춘대학 40~50 명 사람들이 현실을 목격했어,

난 개가죽 쓰고도 못 나가,

2. 경찰에 고소할 거야 그래도 뜻대로 안되면,

3. D 지구와 F의 가는 곳마다 전단지를 배포 내가 피를 물고도 결심을 성취할 거야 ’라고 작성한 편지를 놓고 나오는 등 F에게 진지한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F이 2017. 12. 31.까지 이에 응하지 않자, F의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F에게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는 주방용 칼을 쇠줄을 이용해서 날카롭게 하고, 2018. 1. 9.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할 회칼( 칼날 길이 21cm) 을 구입하여 범행을 준비한 후, 2018. 1. 10. 오전 경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 너처럼 건방진 놈 차려 진 복이야.

왜 F 이를 죽이지 않고 E가 죽나.

F 이를 말려 죽이기에 ’ 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크로스 백에 위와 같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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