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정4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이름으로 C 계정 ‘D’(도메인 주소 E)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 서울 광진구 F고시원에서 위 C 계정에 접속하여 불상의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2018. 5. 24.부터 2018.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운영한 C 게시물 중 음란게시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