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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정4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이름으로 C 계정 ‘D’(도메인 주소 E)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8. 서울 광진구 F고시원에서 위 C 계정에 접속하여 불상의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2018. 5. 24.부터 2018.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운영한 C 게시물 중 음란게시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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