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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52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5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 3. 13:53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8. 13: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아이디 'H', 닉네임 'I'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9.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K’에 아이디 ‘D’, 닉네임 ‘L'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M’이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4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018고단601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7. 19.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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