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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5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B 이용 배포행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B’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자신의 계정(C)에 ‘D’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이 다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이메일 이용 판매행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 15:19경 위

가. 항과 같은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음란물판매의 대가로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후 이메일을 통해 위 E에게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2. 11: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2.경 양산시 G아파트 H동 공용 계단과 복도에서, 나체로 셀카봉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는 모습을 촬영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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