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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2 2015고정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9: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33 성남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마트 방면에서 영장산 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가해차량사진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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