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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정1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9:05경 업무로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봉오대로 사거리 교차로를 OBS 방송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시속 약4-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녹화 캡쳐자료, 진단서, 견적서, CD(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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