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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단1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ㆍ경찰ㆍ금융기관ㆍ대출회사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거나 위 개인정보(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직접 돈을 송금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갖거나 인출된 돈 중 일부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령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33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20:45경 위 성남초등학교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의 비밀번호와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20:55경 위 성남초등학교 앞길에서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 및 신협 계좌(J)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 모집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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