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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단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8 소재 숯골사거리 교차로를 태평4파출소 방면에서 성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32세, 여)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조사보고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진단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친 데가 없으면 내 차에 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탑승하지 아니하였기에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도주의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와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은 당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 타라고 했으나, 무서워서 피고인의 차량에 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새벽 2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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