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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단1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0:08경 업무로서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33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장터널 방면에서 희망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의 신호등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SL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파손부분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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