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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단1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2:55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8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로 1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8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태평역 방면에서 성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CA110A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요골 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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