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 피고인은 피해자 C(54 세) 과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서 피고인이 잠시 포 천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고 한다) 의 공실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5. 10. 13. 경부터 위 식당에서 기거하였다.
1. 2015. 12. 15. 자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5. 20:30 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을 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당신이 시켜 먹으라
”며 거절하자 위 식당 앞마당에 있던 도끼를 들고 들어와 식당 안에 있는 의자를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재물 손괴, 영업 방해 등의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수차례 포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 12. 18. 10:30 경 이 사건 식당에 가서 “ 너 개새끼야 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람을 골탕을 먹이느냐,
오늘 장사 할 수 있나
봐라” 고 하며 위 식당 앞마당에 있던 땔감용 나무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을 한 데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18. 13:30 경 이 사건 식당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앞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18:30 경 이 사건 식당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