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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4.07 2016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 피고인은 2015. 11. 2. 경 경북 영덕군 C 소재의 ‘D 다방’ 앞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여, 53세) 가 피고인의 친구 F을 재물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듣자, 그 보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특수 재물 손괴 이에 피고인은 2015. 11. 4. 21:10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 앞으로 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든 다음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화냥년 아. 네 가 F을 고소했어

"라고 따지며,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 자가 관리하는 냉장고에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수리 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한 후, 다시 식당 뒤쪽 출입문을 향하여 그 앞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로 된 출입문 1개를 수리 비 약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 및 소유하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F을 재물 손괴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식당 바깥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합 7】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2. 6. 14:00 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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