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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8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4. 14:0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 술에 취해서 오지 말라” 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 오늘 너희 가게 유리 창문을 다 부순다 ”며 식당 입구에 있던 노란색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 상자를 식당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짐으로써 위 유리창 시가 26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16:30 경부터 17:10 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또 나왔다, 내보 내 주더라,

또 신고 해봐 라, 또 들어갔다 나와 줄께, 죽여 버리겠다, 휘발유를 부어 가게를 불 질러 버리겠다, 유리를 다 깨 버리겠다” 고 소리를 지르고, 유리창을 머리로 깨려는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하고, 위와 같은 소란으로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 5명이 불쾌감을 느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합 335』 피고인은 2017. 5. 23. 19:0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미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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