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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07 2016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0. 23:00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3. 12. 31. 경 피해자 F( 여, 59세 )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4. 7.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처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 20:45 경 태백시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감방을 살고 왔다.

보복하러 왔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식당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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