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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07 2016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3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 17. 19:5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와 피해자 E(60 세) 공동 운영의 F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2016. 4. 2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5. 29. 18:00 경 위 F 식당에 찾아가 “ 너 거들 때문에 500만 원 벌금 나왔다.

개새끼들 각 오해라.

” 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로 피해자 D를 밀쳐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오른손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3~4 회 가량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빈 소주병을 식당 앞에 집어던지고, 발로 화분 및 양동이를 걷어차며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계속해서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 (G) 의 보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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