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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나54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와 함께 2015. 4. 7.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 상가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동업으로 운영(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피고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C 명의로 임대인 F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다가 2015. 12. 1.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에 임차하여 피트니스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나머지 일부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이하 ‘이 사건 원고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C는 2017. 8.경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원고, D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C는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D에게 C의 보유 주식을 모두 양도하되, 따로 양도비용은 지급받지 않고, C가 연대보증한 차량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는 D(피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2017. 11. 24. 조정이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머465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 7, 46,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19.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G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이율 연 3.3%, 이자납입일 매월 19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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