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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1 2018고단243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C’ 피트니스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1억 5,000만 원, 8,000만 원을 운영 자금으로 투자하고, 각자 3일씩 위 피트니스 센터에 상주하면서 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되, 위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각자 50%의 지분으로 나눠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동업계약에 따라 제주시 D, 1층에서 위 피트니스 센터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경 제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트니스 센터의 시설 및 권리 일체를 주식회사 G에 2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대금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지분을 50%로 보아, 피고인이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투자 금액이 크게 다르고, 명시적 계약서도 없어, 수익배분을 50%씩 하기로 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지분이 50%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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