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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3 2018가단6401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D와 함께 2015. 4. 7. 성남시 분당구 E 대 5,352㎡ 지상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F 상가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휘트니스 센터를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그 무렵 C 명의로 임대인 F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다가 2015. 12. 1.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여 피트니스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을 설립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6. 4. 25.부터 2017. 10. 15.까지 합계 62,095,505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돈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주위적으로는 대여금으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사실확인서)을 작성한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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