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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과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7. 불상시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카페’내에서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어 100만 원이 필요하다. 곧 갚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3. 불상시경 전항의 장소에서 “여자친구 카드값이 막혔는데, 카드대금을 갚고 일주일 뒤에 현금서비스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날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30. 전항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후배놈 집에 갔다가 도둑 누명을 써 경찰에 신고한단다.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니 그냥 돈 주고 말란다. 45만 원만 보내줘. 조금 뒤에 커피숍을 할꺼니 한달 뒤에 갚아줄게.”라고 속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45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5. 전항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사업창업하는데 아버지에게도 이야기가 모두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버지도 도와주신다며, 다른 빚은 갚아주셨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갚아 주셔서 미안한다. 캐피탈에서 빌린 200만 원만 빌려주면 사업창업 대출받아 갚아줄게.”라고 속여 고소인으로 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대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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