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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 B(57 세, 남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옥 매트 공장 직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옥 매트 공장과 계약을 하여 계약금으로 수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1. 피고인은 2016. 1. 11. 전화로 고소인에게 “ 경기도 덕 소에 옥 매트 공장이 있는데, 연중 수출 주문이 들어온다는 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5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내주겠다고

하니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일해 보자. 돈이 부족해서 500만 원을 다 채울 수 없으니 네 가 130만 원을 빌려 주면 월급 400만 원을 주겠다.

일주일 뒤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진실로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1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7. 전화로 고소인에게 “ 옥 매트 공장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수표로 들어와서 인출이 안 된다.

설 연휴 라 돈을 써야 하는데, 10만 원만 빌려주면, 연휴 끝나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20. 전화로 고소인에게 “ 내일 옥 매트 공장과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그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13만원을 빌려 주면, 계약서를 쓰고 난 후 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일괄 계산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3. 21. 1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도합 153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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