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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5684』 피고인은 2009.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3.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2층 C주점에서 고소인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정5685』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고소인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고소인에게 "그 전에 일하던 가게인 보도사무실에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주면 고소인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날 15:0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0만 원, 같은날 22:08경 40만 원 등 합계금 510만 원을 송금받고도 하루도 출근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동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2013고정5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통장내역서, 차용금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 『2013고정568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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