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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3 2013고정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스트바 주점에 일하는 종업원으로 고소인 B(25세, 여)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나 사귄 사이였고, 주점에서 월 평균150만원 상당의 수익 이외 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사채3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월 15만 원 상당 및 월세, 생활비 등으로 위 수익금을 사용하다

보면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가. 2012. 9. 9. 부산 해운대구 우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고소인과 같이 잠자리를 하고난 뒤 고소인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일하는 곳에서 돈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경 300만 원 카드론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 같은 달 15.경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50만 원을 카드론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2012. 9. 14.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지하철역에서 고소인에게 “현금이 없다 신용카드를 좀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하나SK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신용카드로 “C”란 의류점에서 의류구입비로 59,000원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모두 1,206,82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고소인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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