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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14:00경 충남 서천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어선 선원으로 계약기간 동안 승선하여 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선불금 1,000만원을 지불하면 전어 잡이 3개월 동안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동액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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