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28. 23:4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1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부산에서 출발하여 동서울에 도착하는 버스의 수화물 편으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 01: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5. 23:00경 위 동서울터미널에서 부산에서 출발하여 동서울에 도착하는 버스의 수화물 편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8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7.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29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7. 11:34경 위 D 29호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3.7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