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7414』
1. 피고인은 2012. 4. 27. 22: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 주차된 D의 테라칸 차량 안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그램을 건네주고 D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하순 14:00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3. 21:00경 인천 남구 G 노상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D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4. 21:00경 인천 부평구 H 앞에 주차된 D의 테라칸 차량 안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초순 09:00경 인천 남구 I 사무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초순 20:00경 인천 남동구 J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5. 초순 저녁경 인천 남동구 K 부근 노상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속을 덜어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