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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37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사로서 2014. 5. 9. 13:0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602동 정원수 식재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에 실려 있던 정원수를 굴삭기로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자 한 명이 벨트로 나무와 굴삭기를 묶고 벨트가 빠지지 않도록 나무의 각도를 맞추는 등 보조를 하게 되므로 굴삭기 버킷이 떨어질 경우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굴삭기 조종사로서는 사전에 버킷을 바닥에 풀어 놓거나 버킷이 장착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안전핀을 끼우거나 버킷이 정확하게 결속이 되어 있는지 점검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나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버킷을 장착한 상태로 작업에 임하면서 버킷에 안전핀을 끼우지도 않았고 버킷이 정확하기 장착되었는지도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52 세) 가 굴삭기 밑에서 벨트로 나무와 굴삭기를 결속하는 등 보조를 하고 있을 때 불완전하게 장착되었던 버킷이 떨어져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게 하여 ‘ 요추 1, 2번 골절’, ‘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C 작성 재해자 확인서

1. E 작성 사업주 확인서

1. 후 유장애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1. 보험금 여 지급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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