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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1076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 기사로서 2012. 5. 10. 17:40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제5316부대 포병연대 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배수관 설치 작업을 하였다.

위 작업은 피고인이 굴삭기 고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배수관을 바닥으로 옮기면 피해자 C(53세)이 배수관의 위치를 잡고, 피고인이 굴삭기에서 고리를 떼어내고 버킷을 단 후 흙을 덮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버킷이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에 버킷이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한 과실로, 버킷이 굴삭기에서 분리되어 굴러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건설기계등록증

1. 굴삭기 사진

1. C의 고소장

1. 진단서, 요양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굴삭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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