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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56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7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 8. 9. 08:40경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파내고 우수관로를 매설하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운전기사인 B이 굴삭기에서 버킷을 탈착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우수관로를 구덩이에 넣은 다음 다시 굴삭기에 버킷을 장착하던 중 경사진 흙더미 위에 올려두었던 버킷이 구덩이로 떨어져 그 안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J를 덮쳐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사고발생현장을 훼손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인적ㆍ물적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실히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오래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그리고,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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