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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0 2014고단14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D에 소속된 직원으로 정읍시 F에서 진행중인 G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 소속된 직원으로 위 현장의 공사과장이며, 피고인 C는 2012. 7.경부터 위 D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 소유의 H 굴삭기로 하루 8시간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3. 5. 4. 10:03경 정읍시 I에 있는 J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집수정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 B로서는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인 C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버킷을 분리하여 지면에 내려놓는 경우 그 버킷이 주변으로 굴러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에게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한 곳에 두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버킷을 분리하여 지면에 내려놓는 경우 그 버킷이 주변으로 굴러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에게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한 곳에 두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집수정 설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버킷을 분리하여 굴삭기 바로 뒤 지면에 만연히 내려놓고 굴삭기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가 굴삭기를 후진하던 중 분리해 놓은 버킷을 위 굴삭기로 충격하여 위 버킷이 약 7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K(55세)과 피해자 L(24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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