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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2 2017나58161
상가관리권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전통시장법 제67조에서 정한 시장관리자의 지위에 기한 관리권이 없고, 집합건물법 제25조에서 정한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관리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전통시장법에 따른 관리권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전통시장법 제67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통시장법 제6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시장관리자로서의 지위나 시장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은 전통시장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사법상 권리로 보기는 어렵고, 전통시장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인회 등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함에 따라 생기는 공법상의 지위 내지 권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도 부산고등법원 2017누22367호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을 상대로 피고에 대한 시장관리자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두33074호) 상고가 기각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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